침수차보상1 침수차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수도권의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서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