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도권의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서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차 안이나 트렁크의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전날과 같이 기록적인 폭우로 창문과 선루프를 개폐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전문가들은 자동차 침수 사고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응형
'정보의 바다~♠(후기 등) > 알아두면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DGB대구은행 사월동 디지털셀프점[대구행복페이 발급하기] (0) | 2022.09.05 |
---|---|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 방법 (4) | 2022.08.22 |
자동차세/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로 카드결제하기 (0) | 2022.02.03 |
2021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보기 (0) | 2022.01.16 |
레버리지ETF/ETN 교육등록 후 유안타증권 이수번호등록하기 (0) | 2021.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