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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서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차 안이나 트렁크의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전날과 같이 기록적인 폭우로 창문과 선루프를 개폐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전문가들은 자동차 침수 사고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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