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1 [국세청홈택스 증여방법]미성년자녀 현금 증여 후 주식 선물하세요~!! 통통이(8세) 봉봉이(4세) 우리 두 아이들은 지금까지 친가, 외가에서 받은 용돈들을 개인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그 돈으로 통통이는 펀드에 투자하여 30%이상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통장에 입금시 "210508할머니" [21년 5월 8일에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을 의미]라고 표기하여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까지 모두 명시해 두었다. 용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우리아이 통장의 잔고들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런데... 사회통염상 허용되는 범위(월 10~20만원)의 용돈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지만, 이 돈을 모아서 자산증식 목적으로 주식, 부동산, 펀드 구입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관세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증여 .. 2021.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