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이(8세) 봉봉이(4세) 우리 두 아이들은 지금까지 친가, 외가에서 받은 용돈들을 개인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그 돈으로 통통이는 펀드에 투자하여 30%이상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통장에 입금시 "210508할머니" [21년 5월 8일에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을 의미]라고 표기하여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까지 모두 명시해 두었다. 용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우리아이 통장의 잔고들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런데...
사회통염상 허용되는 범위(월 10~20만원)의 용돈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지만, 이 돈을 모아서 자산증식 목적으로 주식, 부동산, 펀드 구입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관세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증여 후 우리아이의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볼 예정이다.^^
미성년자(19세) 증여세 10년동안 면제 한도 2,000만원!
즉, 미성년자녀에서 증여시 10년 누적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초과분에 한해서 증여세는 내야한다.
자산이 넉넉하신 분이시라면 꼭 증여날짜를 기억해 두었다가 10년 누적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것 같다.
국세청 홈텍스로 증여세 신고하기!
알아두기!!
증빙서류로 첨부 할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이체한사람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가능)을 PDF파일로 만들어 둔다.
PDF파일 변환이 어렵다면 서류의 내용이 확인가능하도록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둔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2. 증여받을 아이 이름으로 로그인 한다.
우리아이는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비회원 로그인을 하였다.
비회원 로그인시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다.
3. 신고/납부에서 증여세를 선택한다.
4.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에서 확정신고 작성하기 선택
5. Step1. 세금신고>01. 기본정보 입력하기
증여자 : 부모(재산을 주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준다.
수증자 : 자녀(재산을 받는 사람) 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주면 기본정보는 아래 자동으로 보여진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자"를 더블클릭해 주면 선택이 된다.
빨간색 체크 박스들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한다.
6. Step1. 세금신고>02. 증여재산명세 입력하기
현금으로 증여하였기에 모두 현금으로 선택하고 증여금액을 입력해 준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하단에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제일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눌러준다.
7. Step1. 세금신고>03. 세액계산 입력하기
증여재산 공제에서 (26) 직계존비속란에 같은 금액을 입력해 준다.
예)1,000,000원을 증여했다면 26번에도 1,000,000을 입력해 준다.
8. Step1. 세금신고>04. 신고서제출하기
증여제산공제금액 입력 후 산출세액이 0원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우리아이가 내야 될 증여세는 0원임을 알 수 있다.
9. Step 2. 신고내역에서 부속서류 제출하기
신고일자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눌러줘야 신고내역이 확인된다.
신고내역 목록 제일 우측에 보면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N"으로 나타나 있다.
"N"을 클릭하면 파일 첨부가 가능한데 여기에 미리 준비해 주었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올려주면 된다.
증여 끝~!!
첨부 서류에 대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의 3가지만 첨부하였다.
서류 검토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별도의 연락이 온다고 하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다.ㅎㅎ
통장개설 후 인터넷뱅킹 신청에 증여까지 하루 온종일 시간이 걸렸다.^^;;
증여 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당장하지 않으면 잊어 버릴것 같아 두 아이 모두 한번에 신청하였다.
큰일 한가지를 해치운것 같아 속이 후련하다~ㅎㅎ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역시 한번 해보고 나니 별것 아닌것 같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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