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부터 정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지원금 조회가 가능하다.
벌써 다양한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헷갈리지 않을 수 없어 찾아 보던 중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페이스북에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있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일정 및 이용방법 "
5월4일(월)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오픈 및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시작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ex)대학생인 자녀가 한집에 살지 않지만,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동일세대로 본다. ○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가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280만 가구에만 해당 됨.]
5월11일(월) 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5월18일(월) 부터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대상. 구체적 신청일정 및 방법은 지자체별로 변동가능
8월31일(월) 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예정)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5월4일(월) ~
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요일제 "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main.jsp긴급재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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