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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후기 등)/알아두면 좋은정보

SC제일은행에서 외화통장 만들기

by SongSong-e 2017. 10. 29.

  아직 구글 애드센스 승인 메일도 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여유시간이 생겨 외화통장을 만들고 왔다. SC제일은행 외화통장은 300불 미만은 수수료가 없는 통장이라고 해서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나서 초기에 많이들 이용한다고 한다. 타 은행들은 보통 5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다고 하니 멀지만 일부러 SC제일은행을 찾게 되었다. 요즘 통장 만들기가 많이 까다로워 서류를 신분증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외화통장만 만든다면 간단하다고 얘기를 듣고 신분증과 혹시 몰라 주민등록등본 떼서 가지고 갔다.

  은행에 도착하니 우선 한달이내에 통장을 신규발급 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한달이내에 신규발급이 있다면 통장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외화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하니 우선 대기중에 작성해야 될 서류를 안내해 주셔서 천천히 작성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

  창구앞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입출금계좌 계설 관련 안내 말씀이라고 안내사항이 부착되어 있었다. 창구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보이스 피싱 등에 대포통장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통장을 개설 할려면 어느 은행이던지 까다롭게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개설 목적 확인 2차 신분증 : 필수 제출

거래 목적

증빙 자료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 명세표, 고용(연봉)계약서,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이상 당/타행 급여이체 내역, 기타 서류

아르바이트 통장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연금수급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증빙서류

자동이체

공과금/관리비 영수증

법인통장

기존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원, 재무제표 법인명의 공과금영수증, 기타 거래목적 입증 서류

신설

임대차계약서, 창업관련 기관 발급 서류 등 사업영위 확인서류 등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는 추가 증빙자료에서 제외

기타 거래목적

거래목적 입증 제 서류

상기 증빙자료 외에 은행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증빙자료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기관/공공단체 발급의 신분증/자격증, 본인명의지로/공과금 영수증(3개월 이내), 기타 개설목적에 따른 확인 서류 등

외국여권(여행자증명서) 소지자는 본국신분증 등 추가 신분확인 서류

  외화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하니 어떤 용도로 사용할건지 물어 보았다. “구글 애드센스라는 말만 해도 ~”하시는 걸 보니 구글 애드센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가 보다.

  외화통장만 만들 경우 신분증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SC제일은행에 보통예금 통장이 없으면 인터넷뱅킹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나는 보통예금통장도 만들기로 하였다. 은행이 집에서 먼 거리에 있다 보니 만약 인터넷뱅킹이 안된다면 외화통장의 돈을 찾으러 평일 낮 시간에 시간을 내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보통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소득에 관련된 증빙서류[개설 목적 확인 2차 신분증]가 지금당장은 아무것도 없으니 SC제일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연결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공과금 납부나 카드결제에 사용되는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키면 신규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걸로 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 번호만 알려주면 현재 어느 은행에서 어디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까지 알아서 해주니 나는 선택만 하면 되어 별 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본인 명의로 된 카드만 있어도 통장개설은 쉬운 것 같다.

 

  그리고 SC제일은행하면 마블통장과 체크카드가 유명하여 캡틴아메리카나 아이언맨 통장 중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던 중 내가 방문한 지점에서는 마블통장이 옆 창구 고객이 마지막으로 디즈니 통장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의 통장은 [미키마우스][푸우]가 되었다. 생각지 못했던 디즈니 통장이였지만 미키마우스가 마음에 쏙 든다.ㅎㅎ

  참! 혹시나 구글 애드센스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스위프트 코드[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정]가 적힌 스크랩북을 찍어가라며 보여주셨다.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라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찰칵!^^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에서는 전신환[외화의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송금되어 현금으로 송금될 때 보다 환전수수료가 적게 발생함으로 만약 외화통장의 돈을 달러로 찾는다면 전신환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아무튼 외화통장에 전신환으로 들어온 돈은 원화로 찾는 게 제일 이득이라고 한다. 한국말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기회가 된다면 외화거래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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